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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2015.10.29.선고 2015고단143 판결
사기,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5고단143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

검사

박종선(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4. 12. 8.경까지 강원도 D생활체육회 산하 D수영연합회 회장으로서, 각종 수영대회 참여 신청 및 보조금 교부신청 등 위 D수영연합회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으로는 각종 수영대회에 참가한 선수 들의 가족, 임원 등에 대한 식비, 유류비 등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참가선수 수를 실 제보다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실제 참가선수들과 그 가족 등의 식비 등 경비로 사 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 7. 16. 강원 E1)에 있는 D체육회 사무실에서, '제2회 강 원도지사배 국민생활체육 전국 바다수영대회'에 F, G, H,I, J, K, L, M, N, O, P, Q, R, S, T, U 등 28명이 참가한다는 내용의 참가신청서와 함께 참가선수 28명과 임원 2명 등에 대한 급식비 등의 명목으로 군비 250만 원, 자부담금 56만 원, 합계 306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내용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D생활체육회와 D체육회를 통해 피해자의 문화체육과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수영연합회 소속 남자선수 17명과 여자선수 11명, 합계 28 명 중 위 F 등 16명이 위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조금 을 교부받아 참가선수들의 가족 등에 대한 식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마치 28명 모두 가 위 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문화체육과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2. 위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위 F 등 16명에 대한 급식비 등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326,380원(보조금 2,500,000원에서 실제 참가선수 12명에 대한 보조금 1,173,620원을 공제한 금액)을 D생활체육협의회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 호 W)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 7. 2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 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8회에 걸쳐 D체육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 으로 합계 27,302,774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제3회 강원도지사배 국민생활체육 수영대회' 참가지원 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참가선수들의 가족 등에 대한 식대 등으 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위 보조금은 지방재정법과 D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위 수영대회에 참가하 는 선수들의 지원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 된 자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강원 E2) 에 있는 D체육회 사무실에서, D생 활체육회를 통해 위 대회에 15명의 선수와 임원 3명 , 합계 18명이 참가한다고 하면서 급식비와 숙박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합계 1,767,600원의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 2014. 7. 2.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1,767,600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6. 태백시에서 개최된 위 대회장 주변에서 833,800원을 참가선수들의 가족, D수영연합회 회원 및 임원들에 대한 식대 및 숙박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AH, Y, AE , AD, Z, AC, AK, X, Q, AL, AM, F, AN, AA, AO, AG, AF, AP,

U, AQ, AB,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1. D수영연맹(연합회) 보조금 지급 및 정산관련 자료 제출

1. 제2회 강원도지사배 국민생활체육 전국바다수영대회 참가 보조금요청 사본

1.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본

1. 사업비 산출내역서 사본

1. 제2회 강원도지사배 국민생활체육 전국바다수영대회 참가신청서 사본

1. 청구서 사본

1. 제2회 강원도지사배 국민생활체육 전국바다수영대회 참가 지원금 지출결의 사본

1. 지원내역서 사본

1. 농협인터넷뱅킹 즉시이체 사본

1. 보조금 정산보고 사본

1. 정산보고서(증빙서류 원본 및 청구서) 사본

1. 제2회 강원도지사배 국민생활체육 전국바다수영대회 지원금 반납통지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강화훈련비 사본

1. 사전개최종목 및 타 시군 출전에 따른 소요경비 지출결의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지급내역서 사본

1. 수영부 신청서(경영) 사본

1. 종목별 출전현황 사본

1. 학교별 출전현황 사본

1. 보조금 정산보고 사본

1. 정산보고서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및 증빙사진) 사본

1. 제3회 강원도지사배 국민생활체육 전국바다수영대회 참가 보조금요청 사본

1. 보조금교부신청서 사본

1. 사업비 산출내역서 사본

1. 참가선수 명단 사본

1. 청구서 사본

1. 제3회 강원도지사배 국민생활체육 전국바다수영대회 참가지원금 지출결의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농협인터넷뱅킹 즉시이체 사본

1. 보조금 정산보고(정산보고서, 증빙서류 원본, 청구서) 사본

1. 참가신청서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제19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경비 사본

1. 제19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참가지원경비 지출결의 사본

1. 보조금 정산보고(정산보고서, 증빙서류)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1. 제9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수영연합회장배 수영대회 출전비지원 보조금 요청 사본

1. 보조금교부신청서 사본

1. 사업비 산출내역서 사본

1. 참가신청서 사본

1. 청구서 사본

1. 제9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수영연합회장배 수영대회 참가지원금 지출결의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농협인터넷뱅킹 즉시이체 사본

1. 제9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수영연합회장배 수영대회 출전비보조금 정산보고 사본

1. 정산보고, 증빙서류, 증빙사진 사본

1. 제9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수영연합회장배 수영대회 출전선수 사본

1. 입상자 현황 사본

1. 제10회 강원도수영연합회장배 수영대회 참가 보조금교부신청 사본

1. 지원금교부신청서 사본

1. 사업계획서 사본

1. 제10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수영연합회장배 정선대회 선수명단

1. 청구서 사본

1. 제10회 강원도수영연합회장배 수영대회 참가지원금 지출결의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농협인터넷뱅킹 즉시이체 사본

1. 제10회 강원도수영연합회장배 수영대회 출전비보조금 정산보고 사본

1. 정산보고서, 증빙서류, 증빙사진 사본

1. 참가선수명단 사본

1. 종목별 출전현황 사본

1. 학교별 출전현황 사본

1. 지출결의 사본

1. 제47회 강원도민체전 종목별 출전지원경비 사본

1. 강화훈련비 사본

1. 2012년 제4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 보조금 정산보고 사본

1. 정산보고, 증빙서류, 증빙사진 사본

1. 사전개최종목 및 타 시군 출전에 따른 소요경비 지출결의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지급내역서 사본

1. 제5회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전국수영대회 참가 보조금교부신청 사본

1. 지원금교부신청서 사본

1. 사업계획서 사본

1. 참가신청서 사본

1. 청구서 사본

1. 제5회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전국수영대회 참가 지원금 지출결의 사본

1. 지원내역서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농협인터넷뱅킹 즉시이체 사본

1. 제5회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전국수영대회 출전비보조금 정산보고 사본

1. 정산보고, 증빙서류, 증빙사진 사본

1. 참가신청서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지출내역서 사본

1. 종목별 참가지원경비 세부내역 사본

1. 제20회 강원도민생활체육 수영대회 참가 보조금 정산보고 사본

1. 정산보고, 증빙서류, 증빙사진 사본

1. 제2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경비 지출결의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증싱서 원본 사본

1. 제1회 강원도지사배 국민생활체육 수영대회 참가 보조금교부신청 사본

1. 지원금교부신청서 사본

1. 사업계획서 사본

1. 참가신청서 사본

1. 청구서 사본

1. 제1회 강원도지사배 국민생활체육 수영대회 참가 지원금 지출결의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농협인터넷뱅킹 즉시이체 사본

1. 정산보고서 사본

1. 제8회 D수영연합회장배 수영대회 개최 보조금요청 사본

1. 지원금교부신청서 사본

1. 사업계획서 사본

1. 청구서 사본

1. 제8회 D수영연합회장배 수영대회 개최 지원금 지출결의 사본

1. 지원내역서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농협인터넷뱅킹 즉시이체 사본

1. 제8회 D수영연합회 수영대회 보조금 정산보고 사본

1. 정산보고, 증빙서류, 증빙사진 사본

1. 수영부 신청서(경영) 사본

1. 종목별 출전현황 사본

1. 학교별 출전현황 사본

1. 제48회 강원도민체전 강화훈련비 지출결의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제48회 강원도민체전 종목별 출전지원경비 사본

1. 종목별 강화훈련비 산출내역 사본

1. 강화훈련비 사본

1. 사전개최종목 및 타 시군 출전에 따른 소요경비 지출결의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지급내역서 사본

1. 제4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타 지역 개최종목 참가지원비 사본

1. 2013년 제4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 보조금 정산보고 사본

1. 정산보고서, 증빙서류, 증빙사진 사본

1. 제11회 강원도수영연합회장배 수영대회 참가 보조금교부신청 사본

1. 지원금교부신청서 사본

1. 사업계획서 사본

1. 참가신청서 사본

1. 청구서 사본

1. 제11회 강원도수영연합회장배 수영대회 참가지원금 지출결의 사본

1. 지원내역서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농협인터넷뱅킹 즉시이체 사본

1. 제11회 강원도수영연합회장배 수영대회 참가 보조금 정산보고 사본

1. 정산보고서 사본

1. 정산보고서, 증빙서류, 증빙사진 사본

1. 참가신청서 사본

1. 제21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사전지원경비 지출결의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종목별 참가 지원경비 계좌번호 사본

1. 입금확인서 사본

1. 종목별 참가 지원경비 세부내역 사본

1. 제21회 강원도민생활체육 수영대회 참가보조금 정산보고

1. 정산보고서, 증빙서류, 증빙사진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1. 제2회 강원도지사배 국민생활체육 수영대회 참가 보조금교부신청 사본

1. 지원금교부신청서 사본

1. 사업계획서 사본

1. 참가신청서 사본

1. 청구서 사본

1. 제2회 강원도지사배 국민생활체육 수영대회 참가지원금 지출결의 사본

1. 참가지원금 지출내역 사본

1. 지출결의 사본

1. 제2회 강원도지사배 국민생활체육 수영대회 출전비보조금 정산보고 사본

1. 정산보고서, 증빙서류, 증빙사진 사본

1. 제3회 강원도지사배 국민생활체육 수영대회 참가 보조금교부신청 사본

1. 지원금교부신청서 사본

1. 사업계획서 사본

1. 청구서 사본

1. 제3회 강원도지사기 참가신청서 명단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제3회 강원도지사배 국민생활체육 수영대회 출전비보조금 정산보고 사본

1. 정산보고서, 증빙서류, 증빙사진 사본

1. 제9회 D수영연합회장배 수영대회 개최 보조금요청 사본

1. 지원금교부신청서 사본

1. 사업계획서 사본

1. 참가신청서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제9회 D수영연합회 수영대회 보조금 정산보고 사본

1. 정산보고서, 증빙서류, 증빙사진 사본

1. 제6회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전국수영대회 보조사업 정산결과보고 사본

1. 보조사업보조금 정산 검토결과보고 사본

1. 제6회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전국수영대회 정산보고 사본

1. 보조금정산보고서 사본

1. 제6회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전국수영대회 개최보조금요청 사본

1. 지원금교부신청서 사본

1. 사업계획서 사본

1. 청구서 사본

1. 제6회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전국수영대회 개최지원금 지출결의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정산보고서 사본

1. 제6회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전국수영대회 참가보조비요청 사본

1. 지원금교부신청서 사본

1. 사업계획서 사본

1. 대회참가신청서 사본

1. 청구서 사본

1. 제6회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전국수영대회 참가지원금 지출결의 사본

1. 지원내역서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제6회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전국수영대회 참가보조금 정산보고 사본

1. 정산보고서, 증빙서류, 증빙사진 사본

1. 각 수영선수별 대회 참석 및 단복 유니폼 수령 현황

1. 제7회 D수영연합회장배 수영대회 개최보조금요청 사본

1. 지원금교부신청서 사본

1. 사업계획서 사본

1. 청구서 사본

1. 제7회 D수영연합회장배 수영대회 개최지원금 지출결의 사본

1. 지원내역서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농협인터넷뱅킹 즉시이체 사본

1. 정산보고서, 증빙서류,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6월)

[특별감경( 가중)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10. 21. 피해자를 위해 28,136,574원(= 편취액 27,302,774원 + 횡 령액 833,800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6. 20. 경 강원 A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T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49회 강원도민체전 훈련용품 및 단복지급 확인서 "라는 제목으로 " 종목 : 수영", "수영복 M, 단복 95, 세부종목 자유형 100/200, 성별 여, 성명 Q, 소속 일반", "수영복 M , 단복 100, 세부종목 자유형 50/100, 성별 여, 성명 AC, 소속 일반", " 수영복 M, 단복 100, 세부종목 접영 100/200, 성별 여, 성명 AK, 소속 일반"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지급확인" 란에 Q, AC, AK의 각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AC, AK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강원 E3)에 있는 D체육회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체육회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제4회, 제7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A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실, ② Q, AC, AK는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위 확인 서에 자필 서명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해 자신들 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확인서의 Q, AC, AK의 각 서명은 위 사람들의 부모가 위 사람들을 대리하여 한 것이지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라 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AU, AV 각 작성 확인서의 기재, 증인 AU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Q의 아버지 AV, AC , AK의 어머니 AU 또한 자신들이 딸들 을 대신하여 위 확인서에 딸들의 서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 한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확인서에 Q, AC, AK의 각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지창구

주석

1)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강원 V"은 그와 같은 주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강원 V"은 그와 같은 주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오기로 보인다.

3)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강원 "은 그와 같은 주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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