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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7.07 2015고단297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옥천군 I의 이장으로 J 경로당 신축사업의 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I에 있는 J 마을의 노인회장이고, 피고인 C은 옥천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J 경로당 신축사업의 시공업자이다.

2014년도 옥천군 I의 J 경로당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100,000,000원( 지방 보조금 70,000,000원, 자부담 30,000,000원 )으로 추진되었고, 2014. 11. 5. 경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A에게 지방 보조금 70,000,000원이 교부되도록 결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 경 J 마을의 기금이 15,000,000원밖에 없어 실제 자부담 금액이 15,000,000원에 불과 함에도 마치 자부담 금액이 30,000,000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지방 보조금 70,000,000원을 교부 받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J 경로당 신축사업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85,000,000 원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모의에 따라 2015. 2. 경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피해자 옥천군에 지방 보조금 70,000,000원의 교부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사업비는 85,000,000원으로 지방 보조금 70,000,000원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은 15,0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옥천군 청의 공무원으로부터 2015. 2. 27. 지방 보조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 계획서, 각 A 명의의 농협 통장( 보조 금 계좌), 각 2014년 경로당 신축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 각 보조금 교부 결정서, 2014년 경로당 신축사업 (J 경로당)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공문, 청구서, 세금 계산서, 계약서, 2014년 경로당 신축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공문, 정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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