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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30 2013고단107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피고인

B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7.경까지 경기 여주군 E의 이장이었던 사람이다.

E는 상수원관리지역으로서, 매년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다음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왔다.

피고인은 2007년도 E 주민지원사업으로 김치체험장 집기 구입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실제 구입하는 집기의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청구한 다음 그 차액을 마을기금에 충당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경 경기 여주군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약 1,000만 원 상당의 주방집기를 구입하였음에도 14,597,000원 상당의 주방집기를 구입한 것처럼 주방집기의 가격을 실제 구입대금보다 높게 기재한 납품서 및 세금계산서를 G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14,597,000원의 보조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청구서에 피고인의 직인을 찍고, 위 납품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2007. 12. 11.경 경기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에 있는 능서면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07. 12. 12.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E새마을회 명의 농협 계좌(I)로 14,597,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4,597,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지출결의서 사본 첨부)

1. 지출결의서, 무통장입금확인증, E 김치체험장 집기 구입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공문, 사업완료확인서, 청구서, 통장사본, 보조금 교부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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