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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2노13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채증법칙 위배 주장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L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자의 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 행하여진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주장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별지 정산보고서 순번 1 내지 3 기재 행사비(이하 ‘제1행사비’라 한다)의 실제 지급일자가 2009. 9. 30.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정산보고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정산보고서의 지출일자란에 ‘2009. 6. 3. 또는 2009. 6. 8.’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원인계약이 있었던 날을 지출일자로 생각하였고, 위 정산보고서에 첨부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에는 실제 지급일자, 지급 여부 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2009. 9. 30. 이전에 제1행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제1주장). (나) 피고인이 E 행사 당일인 2009. 10. 31. 감독관으로 참석한 D 사무처장 V, 총무부장 G 등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도, 위 50만 원 이하 '제2행사비'라 한다

에 대하여 별지 정산보고서 순번 4 기재와 같이 용도 및 지급일자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산보고서에 지출금액으로 기재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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