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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213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청으로부터 차량이동형 카페 운영사업 승인을 받고, 2013. 6. 26. 1차 보조금 2,150만 원을 사업개발비 전용 계좌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이하 생략)로 송금 받은 후, 2013. 9. 2. 10:32경 카페 차량 커피머신기 설치 등 특장 작업비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업체 E에 송금한 후, 바로 2013. 9. 2. 10:55경 E으로부터 ㈜B 법인 계좌인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이하 생략)로 송금 받은 후, 승인받은 보조사업 이외 유류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보조금 1,680만 원(2,100만원 중 국비가 80%이므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적용대상인 국비에 한정함)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석유류 및 석유화학제품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적보고서제출,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지출품의서, 견적서, 지출결의서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지원금 청구서, 견적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현금령확인서, 수표사본, 세금계산서, 사업개발지지원사업예산운용계획서, 수사보고(E 사업자등록증 및 특장작업계약서 등), 계약서, 견적서

1. 자부담금 실제사용내역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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