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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06 2015가단226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2. 10.부터, 8,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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