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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9141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792,283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7.부터, 26,86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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