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9141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792,283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7.부터, 26,86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792,283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7.부터, 26,86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