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는 원고에게 396,263,174원 및 그 중 116,355...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2)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신청을 하여 2008. 1. 11. 면책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2008. 1. 3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임이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피고 B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C신협 대출담당 과장으로서, D 등 무자력자에 대하여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