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7. 12. 파산선고를 받고(수원지방법원 2011하단5301), 2015. 1. 22. 면책결정을 받아(같은 법원 2013라1508), 2015. 2. 25. 그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투자금반환 채권 및 계금 채권이 위 파산선고 전인 2010년경에 발생한 채권임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는 위 채권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소멸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위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조, 제99조 후단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