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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29 2017가단4230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3. 18. 피고의 영암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46,527,94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대위변제금 중 원고가 구하는 4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그 대위변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2. 7. 20. 광주지방법원 2011하단3273호로 파산선고를, 2012. 9. 17. 광주지방법원 2011하면3274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2. 10.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므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위와 같이 확정됨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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