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A, F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510,518,630원 및 그 중 243,231...
이유
1. 피고 A,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파산법’이라 한다
)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2) 을가 1 내지 3호증, 을바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A, F이 파산법에 기해 각 파산신청을 하여 2008. 5. 29.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위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위 각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임이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면책결정이 각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여 파산법 제566조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피고 A가 파산자 G조합(이하 ‘G’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① 피고 B 등의 명의 도용에 의한 대출금의 대환처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