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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3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4. 23:3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포장마차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한밭자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14. 23: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 한밭자이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홍도육교 방면에서 삼성4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486,1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2. 15. 18:0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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