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0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성4가 쪽에서 홍도육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SM52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34,1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를 세우고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수리비 내역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