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23:4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보쌈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당디로 6번길 90에 있는 문화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해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738』 피고인은 2016. 10. 13. 00:52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역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패션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2016고단37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