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스엠(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진달래아파트 101동 뒤편도 4차로의 도로를 누리네거리 방면에서 월평역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서행하는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스엠(SM) 52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