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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9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01:46경부터 02:20경 사이에 화성시 비봉면 비봉습지 수문 옆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주를 타고 올라가 시가 97만 원 상당의 OW60 전선 200m를 절단한 후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4.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합계 5,069,39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15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면서 경제적 생활고에 못 이겨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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