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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92. 5. 26. 선고 92가합6245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방해제거][하집1992(2),16]
AI 판결요지
이미 설치된 전주로 말미암아 토지나 그 지상건물의 사용에 다소의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인의 한도를 넘어 인접한 토지나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하여 그 전주의 이설을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이미 설치된 전주로 말미암아 인접한 사유토지나 그 지상건물의 사용에 다소 불편이 있지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에 이르지 않는다 하여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전주이설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김항동

피고

한국전력공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시흥시 신천동 763 대지 앞에 설치한 전주를 위 대지와 같은 동 763의 7 대지와의 사이 경계선 앞으로 이설하라.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1986. 소외 시흥군으로부터 위 시흥군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조성한 체비지인 시흥시 신천동 763 대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단층건물을 신축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전주를 설치함에 있어서 인접한 토지의 소유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 근처에 전주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인접한 같은 동 763의 7 대지의 경계선 앞에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경계선에서 3.3m 가량 떨어진 이 사건 토지 앞에 높이 10m 이상의 전주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전주의 설치로 인한 원고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방해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그 방해제거의 방법으로 위 전주를 위 각 대지 경계선 앞으로 이설할 것을 구한다.

2. 생각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전주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피해가 가장 적은 위치를 선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설치된 전주로 말미암아 토지나 그 지상건물의 사용에 다소의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인의 한도를 넘어 인접한 토지나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소유물방해제거 청구권에 기하여 그 전주의 이설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피고가 위 전주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전주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설치되어 있어 그 지상건물의 이용에 다소의 불편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있다거나 또는 그 소유권 행사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인의 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방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설치한 위 전주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철(재판장) 김덕진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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