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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534394
원인자 부담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세종텔레콤 주식회사에게 406,572,000원, 원고 주식회사 티브로드에게 59,9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모두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피고의 행정구역인 인천 부평구 산곡동 및 인천 서구 석남동(이하 피고의 행정구역을 지칭할 경우 ‘인천’의 표기는 생략한다) 일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전주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로부터 전주를 임차하고, 그 전주에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인근 지역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케이블TV 등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의 지하철 연장공사 및 통신설비 이설요청 1) 피고 산하 인천광역시도시철도본부(이하 ‘인천도시철도본부’라 한다

)는 2014. 9. 30.부터 2018. 11. 27.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여, 부평구 산곡동에서 서구 석남동에 이르는 총 2,162m의 공사구간에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구간을 건립하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2공구 건설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지하철 공사’라 하고, 위 공사구간 내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이에 인천도시철도본부는 이 사건 지하철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구간 내에 설치된 전주를 전부 철거하는 작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2015. 2.경부터 2015. 4.경 사이에 아래 표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토지 내에 설치된 가공선로를 이설하라는 내용의 협의 요청 공문을 각 발송하였다

(이하 원고들을 개별적으로 호칭할 경우 상호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하고, 원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는 ‘원고 SK브로드밴드’라 호칭한다). 수신자 발송일자 협의 요청 사항 원고 세종텔레콤 2015. 4. 22. 가공선로 5개소 이설 요청 원고 티브로드 2015. 2. 11. 가공선로 7개소 이설 요청 원고 엘지유플러스 201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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