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98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6: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C 버스 종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계양역 방면에서 다남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관리의 19호 전주를 위 버스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전주가 부러져 노면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관리의 전주를 수리비 44,760,283원, KT 관리의 광케이블을 수리비 3,1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한전 인천지역본부, kt 인천지사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서(공제조합 대물보상한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버스공제에 의하여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될 수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