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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5가합26553
원인자 부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302,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및 이동통신서비스 관련사업,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의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행정구역인 동대문구 일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전주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로부터 전주를 임차하고, 그 전주에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인근 지역 이용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주민편익 기여, 대학교 주변 환경 개선과 디자인 시정의 가시화를 위해 ‘서울시립대 주변 환경개선사업, 천호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 왕산로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로에 전주를 중심으로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는 전선 및 각종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지중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피고는 한전과 사이에 위 지중화 사업 중 배전선로에 관한 지중화 공사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이행협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공사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 서울시립대 주변 지중화공사 82,272,392 2010. 6. 25. 왕산로 디자인거리 지중화공사 129,747,088 2011. 8. 1. 천호대로 디자인거리 지중화공사 162,283,083 2011. 12. 5. 소계 374,302,563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 1. 왕산로 구간에 대하여, 2009. 5. 8. 서울시립대 구간에 대하여, 2010. 1. 15. 천호대로 구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구간 지상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지중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설하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각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간 지상에 설치된 통신설비 지중화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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