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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3.30 2016나242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부담부분(과실비율) 부당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부담부분(과실비율)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도급인인 원고는 수급인인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하지 않고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일임한 점, 피고 A은 철거된 가드레일로 인한 위험성을 알면서 소극적인 조치만 취한 채 공터를 공사의 편의를 위해 활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주된 책임은 피고 A에게 있다고 할 것임에도, 제1심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A의 부담부분(과실비율)을 30%만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직선화를 위하여 전주 이설을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한 점, ②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주 이설 공사를 도급받은 삼주전력 주식회사(이하 ‘삼주전력’이라 한다)가 이 사건 도로변에 있던 전주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국전력공사 또는 삼주전력은 전주를 이설함에 있어 부득이 가드레일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마친 후에는 철거한 가드레일을 원상복구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④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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