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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42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0. 2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23세)의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입술 등 안면부를 수회 때려 코뼈의 폐쇄성골절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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