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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269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91』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2. 5. 06: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에서, 클럽에서 술을 마실 때 피해자 F(23세)의 지인인 G에게 치근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를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5. 22. 03:4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21세)과 피고인의 지인이 ‘K’ 클럽 안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을 가하였다.

『2019고단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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