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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 01:3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10층 D주점 15번방에서 피고인의 연인과 다투던 중 피해자 E(23세), F(23세)이 위 15번방에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오른쪽 안면부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 F의 코 밑 부위를 향해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좌측, 입술 위쪽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G(22세)의 왼쪽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위 15번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H(21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 H의 등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25번),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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