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6 2015고단1096
상해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5. 23:45경 강릉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24세)이 I을 폭행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 B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뒤로 가서 양손으로 끌어안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앞에 서서 싸움을 말렸다.

그러자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피고인들을 공격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서 피고인 B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제압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제압에서 풀려나 일어나자 I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피고인 C도 이에 가담하여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안면부를 왼발로 강하게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기분이 좋지않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I(23세)에게 “비켜, 꺼져”라고 큰 소리로 반말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I이 “미쳤냐 , 나 알아 ”라고 피고인에게 따지며 덤빌 듯이 달려들자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슴을 밀어서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주변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 B(24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으며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뒤통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