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A, D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11. 30. 23:00경 경산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C(35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발로 피해자의 손과 몸을 차고 밟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손과 몸을 차고 밟았다.
이후 위 C과 그 일행 중 D이 차를 타고 도망을 가고, 그 일행 중 피해자 I(36세)이 위 주점에 혼자 남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은 위 주점 옆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어깨를 2~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피해자 I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29세)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주점 옆 30m 떨어진 J카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A(31세)가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