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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9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22:30경 서울 도봉구 150다길 3 소재 지하철 1호선의 방학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58세)과 지하철에서 내리다가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욕을 하여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및 지하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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