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417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30. 22:40 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2에 있는 정광 산호 아파트 앞 노상에서 B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C(18 세) 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19 세) 의 얼굴과 목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에게 ‘ 개새끼들 니들은 뭐야 ’라고 하며 머리로 위 E을 들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얼굴과 목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얼굴과 목 부분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