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00:44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시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기의 정부 경찰서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에게 “ 야 순경새끼는 빠져, 씨 발 놈 아, 니가 뭘 알아, 병신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서 함께 출동한 경찰관 G 경장이 이를 제지하자, “ 씨 발 새끼야, 넌 뭐야, 씹새끼야, 개새끼, 죽여 버린다, 개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33년 간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재직했던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