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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1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02:30 경 의정부시 B 소재 의정부 경찰서 C 지구대 주차장에서, D 택시 내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과 행패를 부렸고, 위 신고를 처리하고자 현장에 출동한 위 C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 요금 계산하시고 집에 가셔 야죠, 성함이 어떻게 되 세요 ” 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 이 새끼가,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머리를 잡고 흔들며 택시 안으로 1회 끌어 당기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후 E에게 달려들며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참고인 진술서

1. 112 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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