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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12 2016고단4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18:50 경 목포시 C에 있는 다방에서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25 세 )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위 E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폭행하여 위 E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여러 건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 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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