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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고단5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 01: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주차 장 내에서 위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 코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 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 01:02 경 제 1 항 장소에서 위 오피 러스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 차에서 얼른 하차하시고 운전 면허증을 제시해 주세요 "라고 요구 받으면서 음주 운전 행위를 제지 당하자, 열려 있던 운전석 문짝을 강제로 닫아 운전석과 열린 문 사이에 서 있던 위 G의 좌측 어깨 부위를 문짝으로 충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전과 1회, 음주 측정거부 전과 1회, 공무집행 방해 전과 1회,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장소 및 거리( 주차 장 내에서 약 20m 가량 운전), 반성,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 공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음주 운전 전과 및 음주 측정거부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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