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00:03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노인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 남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자 " 뭐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1.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