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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나65042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6,061,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G점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D점 관련 청구(2015. 12.부터 2018. 6.까지의 수익분배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D점 계약에 따라 수익분배금으로 D점 세전 매출액의 20%를 지급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부터 2018. 6.까지의 D점 매출액 합계 572,874,180원의 20%인 114,574,836원(= 572,874,180원 × 0.2)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인 13,920,223원을 공제한 수익분배금 잔액 100,654,613원(= 114,574,836원 - 13,920,2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제16호증(을 제21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8275)에서, 원고가 2015. 12.부터 2017. 12.까지의 D점 수익분배금 잔액 75,791,413원의 채권으로 소구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G점 대납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위 대납금 원리금 합계 28,455,041원{= 원금 28,451,144원 지연손해금 3,897원(= 28,451,144원 × 1/365 × 0.05)}이 상계적상일인 2018. 4. 17.에 소급하여 위 수익분배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이 2018. 7. 9.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이 2018. 12. 26.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위 대납금 채권과 위 수익분배금 채권은 위와 같은 범위에서 이미 상계로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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