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C과 D점(이하 ‘D점’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13,6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C이 동업계약을 종료하면서 피고에게 위 투자금 13,600,000원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위 돈 중 간판비 1,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누나인 F이 D점의 동업에 관한 모든 일을 진행하였음에도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원고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일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설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보관금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D점 체인점 가맹비 10,000,000원, 세천점 체인점 가맹비 10,000,000원, D점 물건 미납 대금 1,980,000원, 세천점 물건 미납대금 3,522,170원, 피고가 대납한 간판대금 1,600,000원, 간판대금에 따른 수수료 110,000원, 보험금 대납금 130,000원의 합계 27,342,1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과 원고의 반환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D점 운영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C과 D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C은 2014. 2. 13.경 D점 동업조건으로 투자받은 13,6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3,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점 동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