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서 아래표 순번 1-7 기재 각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4, 5번 채권, 6번 채권 중 일부(5,000,000원)와 상계하고 반소로서 위 대여금 채권 중 상계하고 남은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 청구 중 2, 4, 5, 6번 채권과 피고의 반소 청구 및 상계 항변을 인정하여 결국 본소 중 2번 채권과 6번 채권 중 일부(15,910,400원 중 10,910,400원)만을 인용하였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반소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 청구 중 1번 채권과 상계항변 부분 및 반소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2번 채권과 6번 채권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제1심판결 중 3, 7번 채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본소 청구 순번 청구 원인 청구 금액 1 증여세 관련 대여금 26,741,900원 2 O 아파트 임대보증금 관련 부당이득금 5,000,000원 3 O 아파트 월세 관련 부당이득금 22,600,000원 4 공유부동산 임대 수입 관련 부당이득금 5,849,870원 5 망인의 체크카드 부정사용 관련 부당이득금 354,000원 6 도로편입 보상금 관련 부당이득금 15,910,400원 7 대여금 6,000,000원 반소 청구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30,000,000원 합계 82,456,170 중 81,866,170원 원고는 2019. 9. 16.자 준비서면에서 “각 본소청구 합계액에서 위 망인의 대출이자 대납금 10,5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1,866,170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81,866,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표 순번 1-7 기재 각 채권액의 합계는 8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