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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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사건의 경위 피고는 C백화점 D점에서 ‘E’라는 이름으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2010. 6. 25.경 원고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백화점 의류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받아 그 경력을 보고 2010. 7. 2.부터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C백화점 D점 매장에서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게 하였다.
근무기간 경력사항 2002. 9. ~ 2003. 12. F백화점 G점 ‘H’ 근무(매니저) 2003. 12. ~ 2005. 8. F백화점 I점 ‘J’ 근무(매니저) 원고는 월 130만 원과 매출액의 3%를 판매수수료로 받기로 피고와 구두로 약정하였고, 근로계약서나 판매관리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의 D점 매장에서 근무한 이후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10년 7, 8월에는 향상되었으나 9월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한편, 원고는 F백화점 G점 ‘H’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원고가 F백화점 I점 ‘J’에 근무한 기간도 2003. 8. 12.부터
9. 18.까지 약 1개월에 불과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피고의 K 영업부장은 2010. 9. 17. 원고에게 같은 달 30일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통보를 할 때까지 취업규칙이 없었으나,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취업규칙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비로소 취업규칙을 만들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 갑7호증, 을1 내지 6호증, 을11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본소 및 반소의 계약취소에 따른 임금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본소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미지급이 시작된 2010. 10. 1.부터 원고가 퇴사한 2011. 4. 29.까지(2010. 10.분부터 2011. 4.분까지 7개월간)의 임금 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