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점(위 점포는 가맹점이 아니다. 피고는 위 점포의 프랜차이즈 창업컨설팅을 해주었다)을 운영하는 E의 소개로 2016. 8. 7. F 가맹본부인 피고와 G점 설치를 위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인테리어공사를 마친 후 2016. 10. 21. G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레시피 및 외식업 경영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제9조[가맹점운영권의 부여]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영업시스템에 따라 외식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부여한다.
1.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의 사용권
2.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등기ㆍ등록된 권리나 영업비밀의 사용권
3. 상품 또는 원부재료를 공급받을 권리
4. 노하우(know-how) 전수, 지도, 교육 기타 경영지원을 받을 권리 제11조[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이 계약은 2016. 8. 7.부터 발효되며 그 기간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2018. 8. 6.까지 2년간으로 한다.
제17조[계속가맹금(로열티)]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계속가맹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 로열티(상표사용료 및 경영지원 대가) 금액 ① 서울 경기도 : 월 1,000,000원 ② 기타지역 : 월 500,000원 각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