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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01. 11. 선고 2006가합547 판결
채권 압류금 지급청구의 적법 여부[국패]
제목

채권 압류금 지급청구의 적법 여부

요지

피고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채권압류 전에 회사의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였고 자동채권액이 피압류채권 부분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수익분배금 채무 중 압류한 부분은 상계로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는 이유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4,660,1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2내지 5,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10, 제4호증, 제7호증, 제13호증의 1,2,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시 ○○구 ○○동 일원에 조성된 ○○근린공원 내 일반유원시설의 기계식 놀이시설(이하 '이 사건 놀이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9.16.경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놀이시설 10기종을 투자하고, 피고는 위 ○○근린공원 내 일반유원시설의 사업시행자로서 영업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되. 이 사건 놀이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피고 35%, 소외 회사 65%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05.4.26. 소외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동업약정 중 수익분배비율을 2005.4.30.부터 피고 65%, 소외 회사 35%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05.4.26.부터 2005.6.27.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합계 500,000,000원을 이율은 시중은행이율 상당인 연 7%로, 변제기는 1년 거치 후 2년간 분할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5.4.30.부터 2005.8.31.까지 이 사건 놀이시설 운영수익금 중 35%를 수익분배금으로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으나, 2005.9.1.부터는 소외 회사에게 수익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2004.2기분 부가가치세 등 5건 체납세액 합계 131,971,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9.2.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수익분배금 채권 중 131,971,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사실은 2005.9.2.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또 ○○세무서장은 소외회사가 위와 같이 체납한 5건을 포함하여 2005.2기분 부가가치세 등 총 7건 체납세액 합계 161,561,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10.13. 다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수익분배금 채권 중 161,561,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사실은 2005.10.14.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라. 수영세무서장은 2005.12.2.경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 중 156,761,770원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놀이시설의 2005.9. 매출액은 170,435,500원이고, 2005.10. 매출액은 221,296,000원이며, 2005.11.1.부터 2005.11.24.까지의 매출액은 70,296,000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서장이 최초로 소외 회사의 수익분배금 채권을 압류한 2005.9.2.이후 2005.12.31.까지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분배금은 160,000,000원 이상이므로, 피고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채권액 중 154,660,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5.4.26.자로 변경된 이 시건 동업약정에 따라 2005.9.1. 이후의 이 사건 놀이시설의 수익금 중 35%를 수익분배금으로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세무서장은 2005.9.2. 소외 회사의 미지급 수익분배금 채권 중 161,561,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부분, 즉 이 사건 놀이시설의 2005.9. 매출액의 35%인 59,652,425원, 2005. 10. 매출액의 35%인 59,652,425원, 2005.11.1.부터 2005.11.24.까지의 매출액의 35% 중 일부인 24,425,975원 합계 161,561,000원에 대한 채권 부분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수익분배금 중 원고가 구하는 154,660,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상계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2005.4.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동업약정을 변경할 때 소외 회사에게 대여할 1,600,000,000원에 대한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수익분배금을 위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 상환에 우선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특약하였고, 2005.4.26.부터 2005.6.27.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합계 5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05.8.31. 최종 부도를 냄에 따라 피고는 2005.9.1.부터의 소외 화사에 대한 수익분배금을 피고의 대여 원리금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의 대여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압류채권인 소외 회사의 수익분배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2) 판단

(가) 판단컨대,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와 같이 그 압류의 결과 피압류채권에 관해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기는 하나, 압류채권자가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에 불과한 것으로서 국세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었다고 하여 제3채무자의 상계권까지 이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는 그 압류통지가 송달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6.22. 선고 82다카200판결, 1985.4.9. 선고 82다카449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5.4.26.부터 2005.6.27.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이율을 연 7%, 변제방법은 1년 거치 후 2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합계 5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소외 회사는 2004.11.초경 이미 이사회에서 회사의 존폐를 논할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05.4.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게 합계 1,600,000,000원을 분할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놀이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의 분배비율을 피고 65%, 소외 회사 35%로 변경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수익분배금을 위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특약한 사실, 소외 호사는 2005.8.31. 최종 부도처리 된 사실, 그러자 피고는 2005.9.1.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수익분배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대여원리금 채권에 충당한 사실, 피고는 2005.9.22. ○○세무서장에게도 위 5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수익분배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 을 제12호증, 제16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미 자금난에 빠져 있는 소외 회사에게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원을 대여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수익분배금을 대여원리금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특약한 것은, 소외 회사의 부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차용금 변제가 불확실해지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소외 회사는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위 대여원리금 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수익분배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특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2005.8.31. 최종 부도 처리된 이상 소외 회사는 2005.8.31.부터는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수익분배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권리를 취득한 후, 2005.9.1.부터 소외 회사의 수익분배금 채권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대여원리금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이를 상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원고의 채권압류 전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였고, 피고의 자동채권액(대여원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이 수동채권 중 피압류채권 부분인 161,561,000원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분배금 채무 중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분은 상계로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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