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2가합40146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의 재단 설립 등 ⑴ F은 1956년경 G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 거주하다가 1983년경 귀국하여 1990년경 임상 진단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재단법인 H(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사장에 취임하고, 2000년경 건강 검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⑵ F은 영연방 이민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권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2000년경부터 피고 의료법인 내지 이 사건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원과는 별도로 I의원(이하 이 사건 개인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영연방 이민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검사를 피고 의료법인에게 위탁하고 그 검사비를 지급하여 왔다.

⑶ 2007. 12. 31.을 기준으로 피고 의료법인의 자산은 100억 원 정도, 부채는 57억 원 정도, 연간 매출은 159억 원 정도, 연간 순이익은 2억 9,000만 원 정도이고, 2006.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재단법인의 매출액은 464억 원 정도이다.

나. F의 이사장직 사임 및 피고 D의 이사장 취임 ⑴ 피고 D은 F의 동생 J의 아들로서(J도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에 기여하였다) K대학교 의과대학 진단의학과 교수로 있던 중 F의 권유로 2002. 5.경 이 사건 재단법인의 원장으로 취임하고, F이 이사장직에서 사임(2006. 11. 28.)할 무렵인 2007. 1. 22.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F이 피고 의료법인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한 날인 2008. 1. 2. 그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F이 이사장으로서 부담하고 있던 법인 관련 수백억 원 정도의 연대보증채무를 모두 인수하였다.

⑵ F은 사임 후에도 이 사건 재단법인으로부터 월 1,500만 원을 고문료조로 지급받았고, 피고 의료법인의 이사장직을 사임하면서 퇴직금 1,201,357,277원을 지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