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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09 2016가합59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재단법인(변경 전 상호 재단법인 E, 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은 2009. 12. 11. 봉안당 설치 및 분양(판매), 관리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F는 피고 재단의 설립 당시 자신의 배우자인 G을 대표권 있는 이사(이하 ‘이사장’이라 한다)로 등재하고 2012. 12. 11.부터는 직접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피고 재단을 운영하다가 2013. 10.경 이사장직에서 사임하였다.

3) 원고 C는 F의 형이고, 원고 B는 F의 동서이며, 원고 A는 원고 C가 운영하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이었다. 원고들은 피고 재단의 설립 당시 이사로 등기되었다가, 원고 B는 2011. 12. 10. 사임을 원인으로 2012. 1. 17. 말소되었고, 원고 A, C는 각 3년의 이사임기 만료에 따라 2012. 12. 11. 퇴임을 원인으로 2013. 5. 9. 말소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결의에 따른 변경등기 및 피고 재단 운영권의 이전 1) F가 피고 재단을 운영할 당시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이사회결의에 따른 피고 재단 임원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F가 2013. 10.경 피고 재단 재산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F의 이사장직 사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이사회결의에 따른 피고 재단 임원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2 F의 구속 이후 H는 2014. 3.경 피고 재단을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2014. 3. 6. ① 피고 재단의 상호를 재단법인 E에서 재단법인 D으로 변경하고, ② 이사 정수를 12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며, ③ F 측 이사 10명과 감사 2명이 사임하고, H의 동생 I를 포함한 I 측 이사 5명과 감사 2명을 새로 선임하며 I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이사회결의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별지 목록 제7 내지 9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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