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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다48719
약정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D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51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가) F은 1990년경 민법 제32조에 따라 임상병리 및 특수검사 분야의 의과학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G(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사장에 취임하고, 2000년경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따라 피고 의료법인 E(이하 ‘피고 의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나) F은 2006. 11. 28.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장직을, 200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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