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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6.29 2016가합20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재산 출연과 피고의 설립 경위 1) 원고는 1949년에 창건된 종교단체이다. F은 1965년 1대 교주의 유언에 따라 2대 교주로 취임하여 종신직으로 현재까지 활동해 왔다. F이 취임할 당시 작성된 정관에 따르면, 원고의 기본재산 처분은 각 분교소 책임자 및 대공회 임원과 협의한 후 사망한 1대 교주의 명에 따라 교주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제10조). 2) 2015. 8. 18.자로 F을 비롯한 원고의 임원들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원고의 재산 전부를 기증하기로 결의하는 내용의 회의록 및 원고가 재단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한다는 내용의 ‘기본재산 기증승낙서’가 작성되었고, 기본재산 기증승낙서에는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3) 같은 날짜로 위 임원들을 발기인으로 하는 재단법인 창립총회 회의록도 작성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F을 재단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다른 임원들을 이사로 각 선임하고, 향후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원고는 수행 중인 목적사업을 재단법인에 인계하며, 전 사원을 재단법인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원고는 즉시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고 잔여재산을 재단법인에 기증하기로 결의하는 내용이다. 4) 이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쳐 2015. 9. 21. 피고 재단법인 설립등기가 마쳐졌으며, F은 피고의 이사 겸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G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대표권 없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대표자 변경 경위 1 H는 2015년경 원고에 들어와 2015. 8.경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H는 F의 신임을 받으며 피고 설립업무도 담당했으나, 2015. 10. 13. G으로부터 “F의 명령에 따라 사무국장직에서 해임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H는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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