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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7 2014나8891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의 재단 설립 등 1)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F은 1956년경 G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 거주하다가 1983년경 귀국하여 1990년경 임상 진단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재단법인 H(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

)를 설립하여 이사장에 취임하고, 2000년경 건강 검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2) F은 영연방 이민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권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2000년경부터 피고 의료법인 및 이 사건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원과 별도로 I의원(이하 ‘이 사건 개인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영연방 이민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검사를 피고 의료법인에 유상으로 위탁하여 왔다.

3) 피고 의료법인은 2007. 12. 31.을 기준으로 그 자산이 100억 원 정도, 부채가 57억 원 정도, 연간 매출이 159억 원 정도, 연간 순이익이 2억 9,000만 원 정도이고, 이 사건 재단법인은 2006. 12. 31.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이 464억 원 정도이다. 나. F의 이사장직 사임 및 피고 D의 이사장 취임 1) F은 2006. 11. 28.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장직을, 2008. 1. 2. 피고 의료법인의 이사장직을 사임하였고, 피고 D이 이를 승계하여 2007. 1. 22.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2008. 1. 2. 피고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 D은 F의 동생 J의 아들로서(J도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에 기여하였다) K대학교 의과대학 진단의학과 교수로 있던 중 F의 권유로 2002. 5.경 이 사건 재단법인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일해오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재단법인 등의 이사장직을 승계하였다.

2) F은 2007. 12. 31. 피고 의료법인의 이사장직을 사임하면서 퇴직금으로 1,201,357,277원을 지급 받았다. 다. F의 사망 등 1)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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