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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3가합849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의료법인 E의 임원 변동 등 원고들은 의료봉사 및 선교활동 단체인 F(이하 ‘F’라 한다)의 회원들로서 2006. 9.경 ‘G병원’을 운영하던 의료법인 E(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대표권 있는 이사)인 H으로부터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2006. 9. 19. 원고 C가 이사장으로, 원고 A, B이 이사로 취임하고, 병원 이름을 ‘I병원’으로 개칭하여 운영하였다.

원고

C는 2008. 9. 1. 피고와 사이에 위 병원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협정서를 작성하였다.

협정서 제3조는 “의료법인의 이사장은 피고가 맡고, 등기이사는 피고가 이사장을 포함하여 4인, F 3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 협정에 따라 피고가 추천한 이사장 J, 이사 K, L, M의 취임등기가 2008. 9. 16. 마쳐졌다.

J이 2008. 11. 30. 의료법인 이사장직에서 사임한 후 2009. 1. 24. 원고 A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10. 7. 22. 사임하였고, 같은 날 N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의 자금지원 회차 일자 금액(원) 1 2008. 8. 29. 306,000,000 2 2008. 9. 1. 394,000,000 3 2008. 9. 8. 100,000,000 4 2008. 9. 30. 360,000,000 5 2008. 10. 2. 300,000,000 6 2008. 10. 20. 70,000,000 7 2008. 10. 31. 470,000,000 합계 2,000,000,000 피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08. 8. 29.부터 2008. 10. 31.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의료법인에 합계 2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하였다.

피고의 채권집행 피고는 2010. 9. 15. 의료재단으로부터 액면 31억 6,000만원, 발행일 2010. 8. 16., 지급기일 2010

9. 16.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 작성 증서 2010년 제309호)를 발급받고,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0. 10. 7. 의료재단에 대한 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19585호)을 받았다.

피고는 의료재단으로부터 액면 37억 9,500만원, 발행일 2011. 1. 1., 지급기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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