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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13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1. 04:4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4 세) 와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편의점 앞 현금 지급기가 있는 구석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안으로 밀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편의 점 밖으로 끌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잡아 편의점 앞 현금 지급기 쪽으로 밀고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B 와 시비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C(35 세) 이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 리 후 멱살을 잡고 편의점 안으로 밀고 들어가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1. 04:4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 1 항의 가. 와 같이 피해자 A(36 세) 과 시비 중 피해 자가 피고인 C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편의점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편의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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