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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2 2014고정8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23. 01:5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F(41세), 피해자 G(33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 F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손으로 잡고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G의 가슴, 목 등을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손으로 잡고 얼굴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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