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피고인 B을 징역 9개월,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96』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3. 01:4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주점 출입구에서 피해자 F(남, 18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귀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점퍼 모자를 씌운 후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도로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근육 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2. 23:35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피시방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과 싸움을 하던 피해자 I(남, 20세)로부터 “너는 뭐냐, 너도 시비 거는 거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I의 얼굴부위를 약 6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190』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1. 13. 20: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 L(남, 20세)를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위 주점 앞길로 나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지면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2. 19. 04: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