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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E과 남매 사이이고, 피고인 B은 E과 부부 관계이며, 피해자 F(51 세) 와 E은 내연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3. 22:00 경 남양주시 G 아파트 102동 105호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모여 있는 중에 피해자에게 ‘ 기존에 E으로부터 3,7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한 것에 대해 차용증을 쓰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2회 부딪치게 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 관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여동생 E으로부터 ‘ 불륜 관계에 있는 피해 자로부터 공갈을 당하여 돈을 갈취당했다’ 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으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E과 있는 중에, 피해자에게 “ 여 동생을 때리고 협박해서 돈을 빼앗아 갔느냐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 그런 사실이 없다” 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가져갔느냐,

가져가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 현금 3,700만 원과 카드 1,300만 원을 E으로부터 강제로 갈취하였으며, 위 금액을 2017년 5월 30일까지 변제하고, 약속 위반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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