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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12. 28. 00:10경 인천 부평구 E 주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33세)과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이 바닥에 맥주병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이에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는 C의 일행인 피해자 F(29세)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하는 것을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20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맞은 것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 B(32세)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장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F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 피해자 B(32세)로부터 위와 같이 구타당하자 이에 맞서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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